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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익성 낮은 사유림 매수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높인다
등록일
2023-01-30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336
URL

해당링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823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크기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을 올해 5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산림청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는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평방미터당 943원) 대비 20% 인상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는 매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해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2019~20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이로운넷=정재훈 기자